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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노래방서 모르고 술 판 외국인, 귀화 불허 안 돼"
법원 "무지·과실에 의한 것…정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2019-04-01 06:00:00 2019-04-01 06: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특별귀화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던 외국인이, 친구 대신 그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잠깐 봐주다가 손님에게 술을 판 경우, 외국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면 정부가 이를 빌미로 귀화를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재판장 김정중)는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중국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 불허 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한국에 입국한 지 약 22개월이 지난 무렵 노래연습장 업주이자 중학교 동창인 B의 부탁에 따라 약 3일을 임시 종업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행한 것으로, 원고는 주류 판매 행위가 불법임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급여도 받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보면, 이 사건 행위는 반사회적·반가치적 성향 또는 범죄 의사에 기인한 행위라기보다는 법의 무지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귀화 허가 여부에 관해 갖는 재량 또한 사법 통제의 대상이 되는 바, 이 사건 행위만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또한 재판부는 원고는 모 뿐만 아니라 동생도 한국 국민이고, 입국해 약 3년을 생활하면서 생활터전이 한국에 형성돼 귀화신청을 허가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 입국해 이듬해 특별귀화허가신청을 했다. 심사결과를 기다리던 20177월 교통사고로 입원한 B씨의 가게를 3일간 봐주면서 손님 2명에게 맥주 3캔과 소주 2병 등 16000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법무부는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지난해 4A씨의 귀화를 불허했고, 이에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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