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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한화케미칼 미세먼지 원인 '황산화물' 배출 농도 조작
환경부, 측정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공모 235곳 무더기 적발
2019-04-17 11:20:19 2019-04-17 18:18:34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LG화학·한화케미칼 등 여수 산단 지역 기업 6곳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치를 조작해 먼지·황산화물 등을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팀이 지난달 21일 경기 안산시에서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한 드론을 이용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치를 조작해 먼지·황산화물 등을 불법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17일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8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6개 기업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배출사업장은 LG화학 여수화치공장한화케미칼 여수3공장에스엔엔씨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남해환경쌍우아스콘 등 6곳이며 이들과 공모한 측정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정우엔텍연구소동부그린환경에어릭스 등 총 4곳이다.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별로 매주 1~ 반기 1회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측정대행업체는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총 1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주·전남 13개 오염도 측정대행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중 4개 업체가 여수 산단지역의 배출업소들과 공모해 먼지, 황산화물 등 배출농도 측정치를 조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측정대행업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총 8843건을 허위로 측정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업체는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측정했거나, 1인이 하루 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했다는 식으로 장부를 조작했다.
 
이들 업체는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경우는 4253건으로 드러났다.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청은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파악해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하였음에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업체는 염화비닐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오는 15일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17일 카카오톡과 메일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이 조사업체와 공모해 배출가스 측정 결과 값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제공=환경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4곳의 측정대행업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고, 6곳의 배출사업장은 과태료 500만원과 경고 또는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번 광주·전남 지역의 적발사례를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의 유착관계 차단·측정대행업체 등록·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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