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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용산 일부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 발견
국토부 공시가 검증, 용산구는 표준·개별 간 7.65%포인트 격차
2019-04-17 17:06:23 2019-04-17 17:06:3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 강남과 마포, 용산구 등 8개 자치구의 일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인근 표준주택보다 낮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를 비교한 결과 변동률 격차가 최대 7%포인트 가까이 벌어지는 사례도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일부터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를 초과하는 서울 종로구를 비롯해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다.
 
8개 구 중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로 표준주택 변동률(35.40%)과 개별주택 변동률(27.75%) 간 7.65%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어 마포구(6.81%포인트), 강남구(6.11%포인트), 성동구(5.55%포인트), 중구(5.39%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다며 정부가 시정 조치를 공식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부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 결과를 지자체에 알리고 감정원과 협의해 정정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 같은 오류가 단순 기준 설정이나 계산 실수에 따른 것으로 보고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특성조사, 비교표준부동산 선정 등의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가 단독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라길.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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