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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마트폰 납부시대 연다…연 최소 27억원 절감 효과
스마트폰 전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 문자 전송…전 분야 단계적 시행
2019-04-18 11:14:31 2019-04-18 11:14:3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도입 100년 만에 종이 시대를 마감하고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다.
 
시는 '스마트서울세정'이라는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을 지방세입 관련 전 분야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부터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자동이체 안내까지 스마트폰 전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한다.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이체 신청, 사회복지단체 기부 신청, 은행 방문 없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설치와 연동되는 URL이 문자를 통해 바로 링크된다. 
 
시는 첫 서비스로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에 대한 문자안내를 18일에 시행한다. 환급금은 5년 안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찾아갈 수 없는 만큼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약 2만8000건으로 9억 원에 달한다. 본인 계좌로 환급금을 받기 원하거나 환급금 수령 대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문과 함께 ‘계좌이체 신청’, ‘기부신청’을 할 수 있는 URL을 전송한다
 
시는 모바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면 △연간 최소 27억 원(5년간 135억 원) 송달 비용 절약 △세계 최고 모바일 세금납부 행정 구축 △성실납세 환경 구축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모바일로 전송할 경우 건당 165원이 발생해 일반우편보다는 50%(건당 330원), 등기우편보다는 91.5%(건당 1950원)가 더 저렴하다
 
지방세입 정보는 납세자 본인이 아니면 열어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받으면 반드시 본인 인증(휴대폰 간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수단을 활용해 문자를 전송하고, 통신사에 전송한 개인정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해 납세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또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마크를 사용하고, 향후 스팸 및 전자사기 피해를 방지를 위해 3개 통신사의 ‘안심 마크’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청 신청사 내부 전경.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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