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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패스트트랙 점거' 한국당 고발
"국회법 위반"…1차 고발건 공안2부 배당
2019-04-29 16:16:15 2019-04-29 16:16:1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및 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반대하며 국회 점거 농성에 나선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29일 2차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회의장 점거 등 국회법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에 대한 2차 고발장을 접수했다. 1차 고발장을 제출한 지난 26일에 이어 사흘만으로 이번 고발 건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장을 육탄 봉쇄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은 26일 오후 개최 예정이던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간 바리케이드, 육탄저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국회 회의를 방해해 국회법 165조 및 16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법안 업무를 방해했고 자유한국당이라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형법 136조 및 144조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이날 국회선진화법상 회의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 혐의로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국회를 파행하고 집단적 불법을 저지른 한국당은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헌정파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26일 민주당은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한국당의 몸싸움과 사무실 점거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 절차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제안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어가는 절차인데 한국당은 온갖 폭력과 난동으로 국회를 얼룩지게 만들고 있다"며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등 총 20명을 국회법 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한국당도 27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 다수가 25일 밤부터 26일 오전까지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공사용 해머 등으로 국회 기물을 부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29일 민주당이 한국당을 1차 고발한 건을 공안2부(부장 김성훈)에 배당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오른쪽에서 두 번째) 의원과 이재정(오른쪽) 대변인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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