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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게이트' 윤중천 구속
법원 "상당 부분 혐의 소명"
2019-05-22 22:06:05 2019-05-23 18:52:5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학의 게이트'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22일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간치상·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사기·공갈미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무고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 20일 윤씨에 대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이모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여성 권모씨에 대한 무고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히 수사단은 윤씨의 강간치상 범죄사실에 2007년 11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지난달 1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공갈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윤씨는 영장 재청구 시 추가된 혐의 외에 지난 2008년 강원도 홍천 군부대 인근에 골프장 인허가를 내주겠다며 수십억원을 챙기고 공사대금을 받은 뒤 개인적으로 쓴 혐의와 검찰 수사 무마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감사원 소속 직원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았다.
 
건설업자 윤중천(가운데)씨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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