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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요금인가제 개선 방안 찾는다…연구반 가동
B2B 서비스 중심 개선 방안 검토…5G 통신정책 협의회 후속 조치
2019-05-28 15:24:17 2019-05-28 15:24:17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5세대(5G) 통신 요금인가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반을 가동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요금인가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요금인가제는 정부가 지정한 특정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요금(이용약관)에 대해 시장에 출시하기 전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설정되면 시장 독점과 이용자 후생 감소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인가대상 서비스는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서비스와 KT의 시내전화 서비스다.  
 
연구반은 5G 시대에 통신사들의 주요 먹거리로 꼽히는 B2B(기업간거래) 서비스 중심으로 요금인가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5G는 기존 LTE(롱텀에볼루션)보다 최대 10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해 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B2B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통신사들은 이미 주요 제조사, 지자체들과 손잡고 5G를 기반으로 한 B2B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에 참여할 관련 전문가들을 확정하는대로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과천청사의 과기정통부. 사진/박현준 기자
 
연구반은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운영한 5G 통신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관리형 서비스의 인정 기준을 검토하는 망중립성  연구반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협의회에서 5G 시대에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새로운 서비스가 성장하기까지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정기간 규제를 풀어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요금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약관규제를 개선하고 사업자간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간 업계에서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요금제 출시 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제때 요금제를 출시하지 못해 제대로 된 경쟁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사전에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요금 인가제는 요금제 출시 후 실제 판매결과를 기초로 매출과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제 출시 전 적정성을 예측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과기정통부의 입법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의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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