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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국방)방사선 물질 등록제 확대…특허·영업비밀 침해 손배 강화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확대…산업기능요원에 경제적 약자 우선 배정키로
2019-06-27 16:41:42 2019-06-27 16:41:42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라돈침대'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원료물질 등록제도가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로 확대된다.
 
또 지식재산보호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인정받는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27일 정부가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달부터 방사선 원료물질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등록제도가 적용됐다. 
 
또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한다. 소량의 원료물질 사용으로도 위험성이 높은 신체밀착·착용제품에는 원료물질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방사선 작용을 의미하는 '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수입도 금지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손해배상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손해배상액이 적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됐던 지식재산권 침해가 일정부분 근절되고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특허권자의 특허권·영업비밀 침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식재산의 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경제사범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사범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행를 입은 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하고 취업제한 위반여부 조사, 위반자에 대한 해임·인허가 취소 요구 등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인원배정을 통해 산업기능요원 편입기회를 우선 배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지원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2020년도 인원배정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되며, 2020년 1월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다. 
 
또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모든 항공종사자의 업무 전 음주측정이 의무화된다.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를 의무화하고, 선박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각종 안전제도가 강화된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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