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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공기관 보안관제 위탁기업 양도·합병 규정 마련
2019-08-08 12:00:00 2019-08-08 12: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공공기관의 보안관제업무를 위탁수행하던 보안 기업이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되더라도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보안관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들(8월 기준 17개)은 사업구조개선이나 기업규모 확대 등을 위한 양도나 합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보안관제 전문기업과 업무를 위탁한 공공기관도 양도·합병에 따른 보안관제계약변경 등을 처리하기 어려워 양도·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은 지난해 10월 2차관 주재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기업경영개선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양도·합병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 신고절차를 신설하게 됐다.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보안관제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합병계약서, 관제업무를 위탁한 국가·공공기관의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면 양수인 또는 합병법인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 기업의 혁신성장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미흡한 제도들은 관계부처들과 적극 협력해 지속 개선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이 활발한 양도·합병을 통해 보안관제 기술과 서비스 경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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