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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에…삼성전자 '흔들'
대법원 선고 직후 2% 하락…삼성그룹주도 동반 하락
2019-08-29 16:28:13 2019-08-29 16:28:13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상고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했다.
 
29일 삼성전자(005930)는 전일보다 1.70%(750원) 내린 4만3400원에 마감됐다. 개장 후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대법원 선고 직후 2% 넘게 내렸지만, 이후 낙폭을 소폭 줄였다. 이 부회장이 또다시 검찰에 맞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50억원 추가 뇌물에 대해 인정했으며, 이 부회장 '승계 작업' 현안이 존재했음을 인정했다.
 
뇌물공여 금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삼성전자 측은 대법원의 선고가 발표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그룹주도 동반 하락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전날보다 4.89%(1만4000원) 내린 27만2500원에 마감했다. 삼성물산(028260)(-4.05%), 삼성에스디에스(018260)(-2.81%), 삼성전기(009150)(-1.03%), 삼성엔지니어링(028050)(-0.98%) 등도 하락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삼성전자 주가가 2% 하락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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