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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저축은행 신용대출자 중도상환수수료 16만→10만원
금감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관행 개선
내년부터 대출종류별 수수료 차등화, 부과기간 최대 3년 제한
2019-09-17 12:00:00 2019-09-17 12:10:37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저축은행 대출자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축은행은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 등 대출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3년내로 단축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출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상한 2%)을 차등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토록 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최대 3년 내에서 운영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종류별로 중도상환에 따른 기회손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며, 대체로 취급후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돼를 부과하는 은행과 달리 5년 이상 부과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
 
1000만원의 신용대출자가 대출후 1년 경과시점에서 중도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에서 1.5%로, 부과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개선된 경우 차주 부담액은 16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소한다. 업권 전체 중도상환수수료 절감액은 연간 4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한 오는 11월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시 인지세(50%)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토록 한다.담보신탁대출과 근저당권대출은 저축은행에 부동산담보가 제공된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으나 그동안 담보신탁 이용시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 대부분을 차주가 부담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신탁 이용시 차주가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고, 금융기관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상호금융, 은행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담보신탁대출 수수료 체계가 바뀌면 1억원 담보신탁대출 받는 차주의 관련 비용 부담액은 개선전 63.62만원에서 개선후 3.5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업권 전체 차주의 담보신탁비용 절감액은 연간 24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및 상품설명서 개정과 저축은행의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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