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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달 직접수사 축소 등 규정 시행…검찰 개혁 속도
조국 장관, 검찰 개혁 추진 계획 대국민 보고 진행
2019-10-08 14:30:00 2019-10-08 14:3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수사 관행 개선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는 등 이달부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낸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취임 한 달째를 맞아 이러한 내용을 포함 검찰 개혁 추진 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진행했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이 발표한 개혁 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할 수 있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추진과제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 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세 가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직접수사 축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도록 직제를 개편한다. 또 검사 파견·직무대리를 최소화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도록 한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부서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등 직접수사 축소 기조가 역행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 결과 형사부 소속 검사가 확대된 직접수사부서에 전환 배치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수사 관행 개혁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하게 확정·시행하고, 장시간 조사 또는 심야 조사를 금지하도록 한다. 부당한 별건 수사나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고,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도 강화한다.
 
검찰 견제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 또는 실질화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 행정 사무감사도 실질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검사의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검찰은 이른바 '셀프 감찰'로 제식구 감싸기식 감찰을 했고, 그 과정도 공개하지 않아 제대로 된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번 추진과제 중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 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이달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 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한다. 여기에는 장시간 조사 금지, 심야조사 금지 등 규정이 담긴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중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와 관련해 이날부터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각각 시행한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을 위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의 검사·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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