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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 여행객 휴대 축산물서 ASF 확인
축산물 휴대 검역기관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2019-11-26 18:47:28 2019-11-26 18:47:28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중국인 여행객과 베트남을 여행한 한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첫 확진된 지난 9월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입국하는 승객들의 휴대품을 검역하고 있다. 돼지고기 가공품 등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뉴시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선양·하얼빈)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2명, 소시지 각 300g, 1.2kg)과 베트남(호치민·하노이)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2명, 육포 300g, 소시지 2.8kg)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4건)은 지난 11월 12일과 15일 사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2명)과 베트남을 여행한 한국인(2명) 여행객이 국내로 반입 후 검역과정에서 자진 신고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시지에서 검출된 ASFV 유전자는 세포배양검사(약 4주)를 거쳐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첫 확진된 지난 9월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입국하는 승객들의 휴대품을 검역하고 있다. 돼지고기 가공품 등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뉴시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축산물을 휴대하고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베트남 등 발생지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만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만에서의 검역강화와 함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자에 대해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첫 확진된 지난 9월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입국하는 승객들의 휴대품을 검역하고 있다. 돼지고기 가공품 등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뉴시스
 
ASF 발생국산 돈육 또는 돈육제품을 들어올 경우 1차 적발시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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