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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통과…개인정보보호 부대의견 첨부(종합)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견 법사위 제출…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 통과
2019-12-04 17:36:29 2019-12-04 18:15:31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4일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 시켰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방위 법안2소위가 김성태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태 과방위 법안2소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삭제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방통위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6개의 과방위 의견을 첨부해 법사위로 송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방위가 제시한 의견은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용어 개념에 대한 재검토 필요 △가명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장치 마련 △가명정보 목적 외 이용 시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조항 추가 등이다. 또 △제28조의4제1항 위반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동시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  △기록을 작성 보관하지 않은 가명정보 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보제공자 본인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가명정보 특성상 매우 낮은 수준의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특정 개인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 개선 필요 등이 포함됐다. 
 
과방위의 이번 법안 처리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시행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준 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가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키면서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3개 법안은 모두 해당 상임위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정보통신망법 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전체회의 말미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데이터 3법이 모두 통과됐다"며 "현재 과방위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800여건이 있으니 꼭 필요한 법안들을 처리해줄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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