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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유통, 내년도 '출점 가뭄'…규제·신규 플랫폼 2중고
상권영향평가 등 대규모 점포 출점 기준 강화
2019-12-25 06:00:00 2019-12-25 06:00:00
[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온라인에 파이를 빼앗기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규제 강화와 신규 플랫폼 성장에 끼여 신음하고 있다. 백화점, 마트, 복합쇼핑몰 등 주요 오프라인 유통채널은 몇 년째 출점이 '0'에 수렴하며 새벽 배송, 배달 플랫폼 확장 경쟁에 뒤처지는 모습이다.
 
오는 2020년 예정된 오프라인 유통가 출점은 갤러리아 백화점 수원 광교점, 신세계 스타필드 안성점, 아울렛 몇 곳뿐이다. 갤러리아백화점 출점은 11년 만이며 마트의 경우 국내 출점 계획이 전무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온라인으로의 소비 트렌드 변화도 오프라인 업계의 침체에 한몫했지만 강화되는 규제 역시 오프라인 점포 출점을 가로막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대규모 점포의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포한 내용으로 상권영향평가 대상이 음·식료품 종합소매업에서 입점 예정 주요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이미 대규모점포 출점 과정에서 상권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겠다고 하니 부담이 가중된다"라고 호소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 40여 개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도 7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 중 4개가 오프라인 대형 점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점포 개설 절차 '허가제' 변경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지정 의무화 △준 대규모 점포 기준 확대 등이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규제 강화에 나서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지난 3일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체결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수도권 위주로 출점하는 복합쇼핑몰로서는 또 하나의 규제에 가로막힌 셈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의 적은 오프라인으로 규정돼 오프라인 규제만 강화되다 보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오히려 상권이 살아난다는 평가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간과된다"라고 비판했다.
 
택배가 쌓여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편,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규제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배송'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 플랫폼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 마켓컬리는 '샛별배송'을 통해 신선식품의 새벽배송을 선점했으며 쿠팡도 '로켓프레시', '로켓배송'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직매입 형태로 운영되는 배달의 민족 'B마트' 등 신규 플랫폼도 등장했다. 대규모 오프라인 점포들은 아직까지 타깃층과 규모가 달라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으나 배달 1, 2위 업체들의 합병 등 여러 변수를 앞둔 만큼 배달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성장해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리뉴얼을 포함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집객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백화점 업계는 점포 리뉴얼을 통해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으며 마트는 그나마 여전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신선식품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전략이다. 마트 업계 관계자는 "일단 집객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온라인에 비해 강점이 있는 부분을 강화해 수익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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