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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달라지는것)맥주·막걸리 종량세…캔맥주 싸진다
기획재정부,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12-30 10:00:00 2019-12-30 10: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 11일부터는 캔맥주 가격이 415원 저렴해질 전망이다. 맥주와 막걸리만 제조원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 또는 '용량'에 비례하는 종량세로 바꾸기로 하면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를 내년부터 종량세로 전환키로 했다. 2017년과 2018년 출고량과 세액을 바탕으로 맥주의 기준세율을 리터당 830.3원으로 정했으며 막걸리를 포함한 탁주의 경우 리터당 41.7원으로 결정했다.
 
즉 총 세부담 기준으로 리터당 생맥주는 445, 페트 39, 23원이 오르고, 캔맥주는 415원 감소한다. 다만 세금 상승이 가격전가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맥주는 2년간 세율을 20% 경감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리터당 664.2원의 주세가 부과돼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세부담은 리터당 1260원에서 1022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악의적 고액·상승 체납자에 대한 벌칙은 강화했다.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30일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떄까지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다.
 
창업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97개 추가된다.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됐던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토록 변경하는 것이다 단 서비스업중 과다경쟁이 우려되거나 고소득·고자산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일몰은 2020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 취약계층과 유공자에 한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제도다. 2017년 말 기준 총 441만명이 가입했다. 내년에는 가입대상을 일부 제한한다. 직전 3개 연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202212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하는 내용이다.
 
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가 100만원 한도내에서 70% 감면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11일부터 630일까지 신차를 등록해야 하며 경유차 구입은 제외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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