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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수기업 인증·맞춤형 채용 등으로 일자리 해법 찾는다
면접수당 지급 기업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점 등 혜택
2020-01-02 14:27:06 2020-01-02 14:27:06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와 도내 기업 면접수당 지급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도는 50~60대 신중년 구직자와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사업을 병행하며 새해 일자리 해법 찾기에 나선다.
 
2일 도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를 추진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고용환경개선 지원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와 금리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업체 한 곳당 고용환경개선비를 지난해(3000만원) 보다 1000만원 늘린 최대 4000만원으로 변경했다. 고용환경개선비는 작업장·노동자 복지시설 등의 확충·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경우 해당된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경기도 시흥 소재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19 GTEC 시흥·안산지역 청년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는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면접수당 지급 문화의 확대·정착 차원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선정 심의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면접수당은 기업이 채용면접 시 교통비 등을 목적으로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일정의 비용을 뜻한다.
 
도가 취업비용 부담을 덜어 청년 등 도민들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일자리우수기업인증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비즈니스 융합성장지원 △디자인개발지원 △수면제품 및 서비스상용화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등 도가 추진하는 6종의 기업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경기도일자리재단이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에 해당 기업 명단을 게시해 기업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도는 신중년 구직자와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5060 이음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조기 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신중년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찾는다. 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5060 이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동자 약 200명의 업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들은 3개월의 인턴십 근무 후 정규직 전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0만원의 직무교육비와 이력서 클리닉 등 전문상담사의 취업 컨설팅 혜택을 받는다. 기업에는 노동자 인턴십 비용은 물론,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3개월의 비용도 추가로 지급한다.
 
구직자들이 한 취업박람회장을 찾아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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