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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경수사권 조정 국회 통과, 비로소 검찰개혁 제도화 완성"
"한 치의 빈틈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 기할 것"
2020-01-13 21:22:30 2020-01-13 21:22:3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고 환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도 "이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대변인은 정세균 국무충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확실한 변화를 책임있게 이끌 경제유능 총리, 국민과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소통·협치 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2시30분께 청와대에서 정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오후 4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밝은 표정으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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