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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위, 2019 하반기 뉴스 제휴 결과 발표…뉴스콘텐츠 1개 통과
2020-01-21 11:35:25 2020-01-21 11:35:25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뉴스 제휴·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위 평가 결과 뉴스콘텐츠는 1개 매체, 뉴스스탠드는 5개 매체가 통과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22일부터 2주 동안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뉴스스탠드 제휴에는 네이버 86개(콘텐츠 54개, 스탠드 48개, 중복 16개), 카카오 61개 등 총 116개(중복 31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89개(네이버 73개, 카카오 47개, 중복 31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두달 동안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1곳, 뉴스스탠드 5곳이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5.17%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411개(네이버 369개, 카카오 248개, 중복 206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313개(네이버 285개, 카카오 191개, 중복 163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26개(네이버 25개, 카카오 18개, 중복 17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6.33%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13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9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총 2개(네이버 뉴스검색 1개, 카카오 뉴스검색 2개, 중복 1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네이버·카카오 각 사옥. 사진/뉴시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부정행위에 따른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9개(네이버 2개, 카카오 7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도 했다. 그 결과 총 9개 매체(네이버 2개, 카카오 7개)가 계약 해지됐다.
 
심의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 등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 80점 △뉴스스탠드 제휴 70점 △뉴스검색 제휴 60점 등 기준 점수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임장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도자료나 다른 매체 기사를 거의 그대로 베껴놓고 이를 자체 기사로 등재하는 등 평가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가 다수 적발됐다"며 "관행에 안주해 기사를 손쉽게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제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최근 뉴스제휴평가 신청 매체의 허위 사실 기재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심사 관련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제출 자료에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신청을 무효 처리한 후 다음 회차 평가 지원은 허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간 제휴를 신청할 수 없고,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제휴를 신청할 수 없다.
 
이외에도 △악성코드 탐지 후 별도 조치 없이 해당 상태가 48시간 이상 지속하는 경우 △데드링크 상태가 3일 이상 지속할 경우 △월간 기사 송고량이 뉴스 제휴·제재 심사 규정 '별표 1'에 명기한 기사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 달이 연간 2회를 초과한 경우 △제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은 기존과 같이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동안 제휴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된 규정은 소급하지 않으며 시행일은 오는 3월1일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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