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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숙직 준비하는 용산구
남녀 간 당직 근무주기 격차 심해져, 시범운영 후 4월 시행
2020-01-24 13:07:01 2020-01-24 13:07:01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 용산구가 여성공무원 숙직을 3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7급 이하 여성 공무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주 2회씩 2인 1조로 운영한다. 요일은 숙직 전담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근무하는 월·수·금·일로 정했다. 
 
구는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여성 숙직 신청자에게 △명절 등 각종 연휴 시 근무 제외 △다음 당직근무 희망 요일 선택 △일직근무 제외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업 초기다 보니 아직 신청자가 많진 않다”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장애요소를 보완, 오는 4월부터는 모든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통합당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 당직근무는 일직(낮근무)과 숙직(밤근무)으로 나뉜다. 불법 주정차, 공사소음 신고 등 휴일 혹은 야간에 발생하는 주민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일직은 남·녀 직원 6명, 숙직은 남자 직원 5명이 근무를 맡아 왔다. 
 
문제는 신규 공무원 내 성비 불균형과 여성 공무원의 지속적 증가로 남녀 간 당직 근무주기 격차가 심해진 것. 실무를 맡은 7~9급 공무원의 경우 근무주기가 남직원 40일, 여직원 150일로 격차가 약 4배에 달한다. 
 
규정상 숙직근무 다음날에는 대체휴무를 쓸 수 있지만 너무 자주 숙직이 돌아오다 보니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피로와 업무지장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구는 상황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자체 설문조사 진행했다. 현 당직제도에 대한 직원 만족도는 불만족(개선필요)이 87%에 달했고 여성 공무원 숙직 편성 찬성률도 76%(남 84%, 여 68%)로 반대의견(24%)을 압도했다. 
 
구는 여성공무원 숙직 참여 외에도 기존 당직 제외자 명단을 일제 정비, 예외 직원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남녀 당직근무 주기를 약 3개월로 통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성 숙직에 참여한 임선경 주무관도 “숙직이 너무 자주 돌아와서 남자 직원분들이 어려움이 많다”며 “우리 조직도 이제 여성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여성 숙직도 시작할 때가 된 거 같다”고 말했다. 
 
임선경 주무관이 구청 당직실에서 야간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용산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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