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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단,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 11명 불구속기소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다른 의혹들 총선 상관없이 수사"
2020-02-18 15:15:56 2020-02-18 15:15:5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 책임 등과 관련해 김석균 전 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소된 해경 지휘부는 김 전 청장을 비롯해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서해지방해경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이 포함됐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은 김모 전 목포해경 123정장과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으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기소된 김 전 정장은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김문홍 전 서장은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2014년 5월3일 직원에게 그러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조치 내용을 만들고, 이를 목포해경에 전달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또 그달 5일 같은 내용의 허위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경 본청에 송부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받는다.
 
세월호 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 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해경 수뇌부들이 영장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광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피의자 구속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수사단은 지난달 6일 김 전 청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달 9일 "현 단계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6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모두 11명을 불구속기소했고, 앞으로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모군 사건과 DVR 조작 의혹 사건은 그동안 관련자 조사, 전문기관 자문 의뢰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앞으로 혐의 유무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구조 지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기소하게 됐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다른 의혹들과 접수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총선과 상관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현재 △임모군 구조 지연 의혹과 관련한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산업은행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의 업무상배임 혐의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인 DVR의 조작·편집 의혹과 관련한 해군과 해경 등 관련자의 증거인멸 혐의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전 기무사령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 등 202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해경 지휘부에 대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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