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수도권·광역시 예비당첨확률 300%로 확대
16일부터 적용, 무주택 실수요자에 당첨 기회 늘 듯
2020-03-05 17:34:02 2020-03-05 17:34:02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로 확대한다. 현금이 많은 다주택자들이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분을 쓸어담는 것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국내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이 예비 청약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5일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예비당첨자 비율을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과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지방광역시, 조정대상지역 등이다.
 
이번 조치는 예를 들어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한 단지의 전체 공급물량을 100가구로 칠 경우 40가구만 정해놓던 예비당첨자 수를 앞으로는 300가구로 늘린다는 의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다.
 
현재는 본청약이나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생기면 사업주체가 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현금 동원력이 있는 다주택자 등이 청약을 받는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의 줄임말)’ 현상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실시돼 예비당첨자가 많아지게 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 조건에 맞지 않는 부적격 물량이 나왔을 때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계약률이 높아지게 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한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은 지난해 5월 예비당첨자 비율을 500%로 확대해 무순위 청약 물량이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와도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무순위 청약 물량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줍줍 현상이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다”며 “예비당첨자 비율을 늘려 무순위 청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으로 추진된다. 오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