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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통·분배 100% 관리, 공적마스크 1500원
3차 수급 대책…민간물량 필요시 가격상한제 적용
2020-03-05 18:13:39 2020-03-05 19:57:2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사실상 '마스크 배급제'에 가까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매점매석 금지, 공적판매 의무화와 같은 기존 대응 조치에도 장시간 줄서기 등 마스크 구매에 불편을 겪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협·우체국·약국 3곳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가격을 1500원으로 통일하고, 나머지 민간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을 지정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5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보면 마스크의 국내 공급량의 최대 확보를 위해 정부가 생산·유통·분배 전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 마스크 생산량의 80%는 농협·우체국·약국 3곳의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한다. 공적마스크는 1인당 1주일에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된 약국에서는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6∼8일에는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고, 다음 주부터는 1인당 주당 2매 구매제한이 적용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를, 이후에는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한다. 하루 공급량은 약국은 1곳당 250매, 우체국과 농협은 1곳당 100매 정도다. 
 
특히 오는 9일부터 실시되는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를 2개씩 나눠 요일별로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해 공적 판매처를 찾았다가 헛걸음 하는 국민들이 많아지자 정부가 아예 요일을 지정해 구매를 제한한 것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번은 월요일, 2, 7번은 화요일에 구매가능하다. 3, 8번은 수요일, 4, 9번은 목요일, 5, 0번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전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가격을 1500원 단일가로 통일해 판매하도록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적 공급물량을 제외한 민간 공급물량 20%에 대해서는 필요시 마스크의 최고 가격을 지정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막을 계획이다. 
 
공급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하루 평균 1000만장 수준인 생산량을 한 달 내 1400만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장·단기 마스크 생산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재정, 규제 완화, 행정력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생산 능력을 제고하고, 하루 700만장 수준에 그치는 주말 생산량 확대 유도를 위해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 100원 이상 인상, 주말·야간 생산실적에 따른 추가 인상 등으로 업체의 자발적인 생산 확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마스크 원자재 가운데 하나인 멜트블로운필터(MB필터) 수입을 하루 12.9톤에서 오는 4월말까지 27톤으로 확대한다. 마스크 생산업체 인건비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80만원의 추가고용보조금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찾기에 지친 소비자들이 일반 면마스크에 KF(Korea Filter·식품의약품안전처 성능인증)필터를 직접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대란’ 조짐이 보이자 긴급대응에 나섰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 업자는 6일부터 생산·출고 및 판매에 관한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을 매일 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또 조정명령에 따라 필요할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중복 부과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전국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신학기 개학이 오는 9일에서 23일로 2주일 더 연기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사태안정 때까지 원격수업 등 재택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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