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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단체표준 922종 정비작업 추진
제정단체 적부확인절차 후 폐지 절차 진행
2020-03-10 12:00:00 2020-03-10 12: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1월까지 단체표준의 실효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016년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법정임의표준이자 민간표준인 단체표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단체표준은 공공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이다.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맨홀 뚜껑이나 쓰레기 재활용 봉투 등이 단체표준에 해당한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현행 기술 수준에 맞지 않거나 활용도가 거의 없는 단체표준에 대한 적부 확인 절차를 통해 개정 또는 폐지를 독려해 왔다.
 
지난 2018년엔 단체표준 제도 도입 이후 25년만에 1차 정비를 통해 341종을 폐지했고, 올해 2차 정비를 통해 그동안 적부확인절차를 미뤄왔던 제정단체의 미활용 단체표준까지 정비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올해 정비 대상은 2020년 2월말 기준 ‘e-나라표준인증’에 등록된 단체표준 3765종 가운데 적부확인기간이 경과한 922종이다. 각 제정단체를 대상으로 향후 6개월간 자체적으로 적부확인절차를 진행 한 후 등록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은 단체표준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폐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표준도 급변하는 시장의 수요와 관련 분야의 최신기술을 반영하고 품질향상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단체표준 제정단체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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