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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긴급지원금' 보름만에 3만7000명 돌파
고용부 "휴원·휴교 기간 활용…돌봄 공백 해결"
서울시 "치매돌봄 서비스 10만건 제공"
2020-04-01 12:00:00 2020-04-01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휴원·휴교 기간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자가 15일동안 3만7000명을 넘었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한빛어린이집에서 보호자가 유모자에 원생을 태우고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정부가 당초 내달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개원 시기는 무기한 연기됐다. 사진/뉴시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16일부터 신청을 받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3월 30일 까지 총 3만7047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용부가 수혜 대상으로 추산하는 9만여명 대비 4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휴교로 인해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한시 지원금이다. 근로자는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1만5791명(42.6%)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10-29인(6109명) △30-99인(4202명) △100-299인(2984명), 300인이상(7190명) △미확인(771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738명)이 가장 많았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6204명), 도소매업(4488명), 건설업(2181명), 숙박·음식점업(1951명)이 뒤를 이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며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25개 '치매안심센터'가 일제히 휴관에 들어갔지만 지난 2월17일부터 3월26일까지 총 10만여건의 치매돌봄 맞춤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상담이나 환자용 물품 수령 등이 필요한 치매 특성상 대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전화 같은 비대면 방식 늘린 것이다. 
 
서비스별로는 치매환자를 위한 안부전화가 7만15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지활동 키트, 기저귀, 방수매트, 미끄럼방지 양말, 마스크, 코로나 예방 홍보물 등 물품제공이 1만5088건으로 뒤를 이었다. 내방상담은 1만453건, 가정방문은 2499건을 기록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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