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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융사 직원 '돈 받기만 해도 처벌' 특가법 조항 합헌"
2020-04-05 09:00:00 2020-04-05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 금융회사 직원인 A씨 등 2명이 "실제 부정청탁이나 배임행위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하는 특가법상 해당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융회사 등의 업무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무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필요성에 있어서는 임원과 직원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한 사실(수재행위)만으로 직무의 불가매수성은 심각하게 손상되고, 비록 그 시점에는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장차 실제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파산관재인이나 공인회계사 등 직무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인의 직무관련 수재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드물지 않다"면서 "수재행위 처벌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억원 이상 금품 받은 자를 가중처벌토록 한 특가법 5조 1항과, 징역형 외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정한 2항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재행위의 경우 수수액이 증가하면서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수수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가중처벌을 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히고 "벌금병과조항 역시 범죄수익 박탈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입을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유남석 재판소장과 이선애·이석태·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우리 법체계상 부정 청탁 없는 사인의 직무관련 수재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공공성이 강한 사인의 다른 직무관련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할 때에도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벌금 병과조항에 대해서도 이선애·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배수벌금을 감당할 재력이 없어 환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는 것과 다름 없고, 공범의 경우 가담 정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획일적으로 배수벌금형을 병과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A씨는 모 은행 부동산사업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분양대행업체 사장으로부터 총 2억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억2000만원, 추징금 2억150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 중에 특가법 5조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상고와 제청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모 금융회사 전 특수금융개선팀장 B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922만여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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