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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에 지자체들 휴업지원 범위 확대
다중이용시설 감염 최소화 주력…지자체별 탁구장, 학원 등 휴업지원 대상 추가
2020-04-06 14:18:06 2020-04-06 14:18:06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휴업지원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입구에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계획보다 2주 더 연장해 이달 19일까지 진행하기로 하자, 지자체도 이에 발맞춰 휴업지원금 대상 업소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 강동구는 이날 휴업지원금 적용 대상을 민간체육시설 전체로 넓혔다. 이에 따라 기존 휴업지원금 수급 대상이었던 체육단련장, 무도장 등에 더해 당구장, 탁구장, 수영장 등도 휴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이달 6일부터 17일 동안 휴업을 연속 8일 이상 이행한 업소이다. 휴업 1일당 10만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서초구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6일에 맞춰 2차 추가지원금을 제공키로 했다. 2차 영업중단 권고기간(4월6일~19일) 동안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PC방, 노래연습장, 클럽, 실내체육시설 등에 휴업일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학원 등을 휴업지원금 대상 범주에 적용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온라인 개학을 시행함에도 학원에서 수업을 강행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봉구는 지난 1일 관내 642개 학원 및 321개 교습소를 대상으로 자발적을 이행한 곳에 한해 휴업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기준은 이달 1일부터 7일까 14일 이상 연속으로 자발적 휴업을 한 학원 등이며, 휴원기간 중 단 하루라도 불시 점검을 통해 운영이 적발되면 제외된다. 
 
이외에도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기 위해 4월1일부터 2주간 학원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휴업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 역시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수시로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하루라도 영업하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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