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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스크 판매 보이스피싱' 60대 여성 구속기소
해외 사기 조직에 발신 전화번호 조작 '심박스' 제공
2020-04-06 16:45:05 2020-04-06 16:45:0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고 속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발신정보를 조작하는 통신 장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형식)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방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쯤부터 올해 3월13일쯤까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불법 변경해 허위로 표시하도록 하는 일명 '심박스(SIM-BOX)'를 외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박스는 다수의 유심칩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기기로, 국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심박스에 접속해 전화를 걸면 발신 번호가 국내번호로 바뀌어 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최근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속칭 '대포유심' 54개를 심박스에 장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로부터 심박스를 받은 사기 조직은 지난 1월29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3명으로부터 총 6억743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검찰에서 관리하는 코로나19 사건은 총 408건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64건, 경찰에 수사를 지휘하는 사건은 253건이다. 또 85건은 기소(구속기소 50건), 6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등 혐의 사건이 195건이다.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사재기하는 물가안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56건, 미인증 마스크 등을 판매하거나 마스크 등을 밀수출하는 약사법, 관세법 위반 등 사건은 53건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은 63건, 확진환자 또는 의심자 등의 자료를 유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은 31건으로 조사됐다.
 
확진환자 접촉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격리를 거부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1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치료, 격리 조처 등을 위반하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해진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6일 서울 시내 한 약국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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