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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추진
2020-05-08 09:22:49 2020-05-08 09:46:35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대구시가 코로나19와 관련 신천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진한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신천지에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측을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로 규정하고 방역업무 방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게 소송 취지다.
 
민사소송 피고로는 신천지 이외에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가 소속된 다대오지파 간부들도 역학조사 방해 등 혐의가 드러나면 소송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사소송은 대구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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