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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황장애 재소자 사망사건' 감찰 착수
2020-05-22 18:15:38 2020-05-22 18:15:3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공황장애가 의심되는 재소자가 수감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나섰다.
 
법무부는 22일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가 수감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CCTV 현장확인 및 관련자 조사 중"이라면서 "인권 침해 및 법령 위반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숨진 30대 재소자 A씨는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다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지난 8일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치소는 코로나19 검사를 대기하던 A씨가 호출벨을 자주 누르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9일 A씨의 손발을 금속보호대로 묶고 독방으로 보냈다. 그러나 수감 이틀만인 10일 오전 4시40분쯤 쓰러진 채로 발견됐고, 2시간여가 지난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유족들은 지난 20일 "A가 공황장애를 호소하였음에도 14시간 넘게 독방에 손발이 묶인 채 수감되고, 부산구치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부산구치소 청사 전경. 사진/부산구치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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