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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번주 문형욱 등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 기소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조주빈 공범 2명 포함
2020-05-31 09:00:00 2020-05-31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주 문형욱 등 주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번 주 청소년성보호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문형욱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문형욱은 '갓갓'이란 대화명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여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고, SNS 등을 이용해 공범을 모집한 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위 SNS '일탈계' 등에서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아동·청소년에게 "신고가 됐는데, 도와주겠다"며 접근하거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처음에는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다가 차츰 수위를 높여가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문형욱은 지난 12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음란물배포·음란물소지·강간·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행위금지), 강요, 협박 등 총 9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후 18일 문형욱을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송치된 혐의와 함께 경찰에서 수사하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문형욱은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범행 기간보다 먼저 더 많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2017년에는 아동 관련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은 이 기간 범행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이 지난 18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조주빈의 공범 김모씨와 이모씨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번 주 초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들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2일이다. 
 
김씨 등은 조주빈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을 조주빈에게 전달하고,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유료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구속기소된 조주빈은 지난해 12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편취하고, 강훈과 공모해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될 당시 언급한 사기 피해자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시장, 김웅씨 중에서 구속기소된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손 사장과 관련한 범행은 공범 김씨 등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 등은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리는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주빈의 범행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주빈이 SNS에 마약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정황이 포착됐지만, 구속기소 당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조주빈과 관련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을 다른 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김모씨와 이모씨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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