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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소득·종부세' 부자 세금걷어 저소득에 푼다
코로나시대 '고소득자 고통분담·사회적연대' 강조
'소득재분배' 강화 방점…부동산·금융 과세합리화 기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소득도 첫 도입
2020-07-22 14:00:00 2020-07-22 15:37:1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해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췄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늘리되 서민·중산층의 세금은 축소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저소득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위 1%의 초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려 재분배토록 하자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0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를 높이는 등 고소득자의 고통분담 강조가 핵심이다.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조세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된다. 첫 세제개편안인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2%포인트 올렸는데 올해 3%포인트 올림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총 5%포인트 상향조정 한 것이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인상, 금융세제 개편, 가상화폐 과세 도입 등 조세개혁에 집중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를 도입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처음이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소득도 처음으로 도입했다.
 
무엇보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소득세 인상'이 눈에 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42%인 최고세율을 45%3%포인트 높이는 게 골자다. 소득세 세율은 지난 1995(45%) 이후 26년만에 가장 높으며 이번 개정안으로 상위 0.05% 고소득자가 영향을 받게된다. 2018년 귀속기준 총 16000명이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전년 대비 소득세수를 이들로부터 9000억원 더 걷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근로·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은 11000(상위 0.05%) 수준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인 납세자를 가정하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기존 122460만원 납부하던 소득세를 128460만원으로 6000만원 더 내게된다.
 
정부가 고소득자 중심의 세부담을 강화한데는 코로나19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저소득층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올 1분기 소득 하위20%1분위 근로소득이 513000원으로 1년 전보다 3.3%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근로소득이 쪼그라든 것이다. 반면 상위20%5분위 월평균 소득은 11158000원으로 1년 전보다 6.3% 증가했다.
 
이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강화에 칼을 빼든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보호 기금 마련 방법으로 소위 '연대특별세'(Solidarity Surcharge)를 통해 소득, 부동산, 부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안을 검토해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높였지만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이상 '30-50클럽' 국가는 미국(37%)과 이탈리아(43%)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45%. OECD 가입국가 기준으로는 오스트리아(55%), 네덜란드(51.8%), 벨기에(50%), 이스라엘(50%), 슬로베니아(50%), 포르투갈(48%)에 이어 우리나라 등 7개국이 7위로 현행 최고세율(42%, 14) 대비 일곱 계단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그간 불합리했던 부분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바로잡는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위기인 만큼 증세 보다는 중소기업 지원과 소비활성화 등 비과세를 높여주면서도 부동산·금융 등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가 합리화됐기 때문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여유있는 계층에 조금 더 부담하는 세제개혁이 논의됐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10억 초과를 신설해 소득세를 높인 부분은 적절하다""금융투자를 소득으로 해서 선진화하고, 양도차액에 과세키로 한 부분 또한 전체적으로 불합리하고 미비했던 여러 세제를 개선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고소득자의 세수를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를 줄이는 방향은 적절하다""다만 고소득자라는 개념이 주식, 임대소득, 배당 등인데 현재 잡히는 기준으로만 10억원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잘 잡히지 않는 소득들이 발생했을 때 과세를 늘리는 방향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정성욱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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