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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무실 '무단 입장' 조선일보 기자 고발
2020-07-24 20:28:01 2020-07-24 20:28:0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선일보 기자가 야간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서류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1일 조선일보 기자 A씨가 사무실에 잠입했다는 내용의 서울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날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A씨는 지난 17일 새벽 서울시청사 내부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 사진을 찍던 중 직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A씨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경찰은 다음주 A씨와 일정을 조율해 조사할 계획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진행된 지난 13일 박 전 시장 피해자 측에 연락을 시도한 바 있다. A씨가 촬영한 서류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서울시청 정문 모습.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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