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국민피해 발생 땐 '엄중 조치'"(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08-05 11:19:40 ㅣ 2020-08-05 11:19:4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국민피해 발생 시 엄중 조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조용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번호판 장사' 갑질 운송사 철퇴…"최대 감차 처분" '중화권 리스크'도 고민거리…현지부진·경쟁심화·양안냉각 대중교통비 돌려받는다…'K-패스' 교통비 53%까지 환급 '내수회복' 안간힘…재정 상반기 65% '군불 때기' 인기뉴스 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김동원, 글로벌 시장서 두각 (단독)"지금도 많이 쉰다"…삼성전자, '유급휴가' 노조 제안 '제동' [토마토레터 제408호]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첫 '머그샷' 강제 공개 (부동산 돋보기) 속도내는 한남뉴타운…10억원대 매물 관심 급증 이 시간 주요뉴스 (솔직토크)"국민연금 신뢰도 40점…MZ세대는 못 받는 세금" 종근당, 1분기 영업익 268억원...전년보다 11%↓ 머나먼 주4.5일…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마저 이커머스 '배송전쟁'에 롯데온 참전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