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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단속 강화
승인 없이 판스프링 설치…1000만원 이하 벌금
2020-10-05 14:56:40 2020-10-05 14:56:4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 단속을 강화한다.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으로 판스프링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스프링은 노면으로부터 충격 흡수를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다. 탄성이 강해 화물차 측면 지지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는 불법장치로 도로상에 낙하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해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적재함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경우 튜닝 승인·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한 단속 지원도 조치했다.
 
이 밖에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 협조를 요청했다.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는 등 업계의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적재함 불법 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출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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