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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동승자 기소
음주 사고 처벌 강화 '윤창호법' 적용
2020-10-06 17:32:44 2020-10-06 17:32:4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차량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황금천)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의 공동정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교사 혐의로 동승자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벤츠를 운전하던 중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94%로 확인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음주 등 상태에서 사고를 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그달 14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한 결과 벤츠의 실질적 소유자인 B씨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해 이번 사고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A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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