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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은행, 4번째 키코 배상권고 재연장 요청
2020-04-06 16:31:09 2020-04-06 16:31:09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신한·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에 통화옵션계약(KIKO·키코) 배상 결정 시한을 한 차례 더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은행은 네 번째 연장을 신청, 키코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양상을 띄고 있다.
 
6일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얼마전 주총으로 이사진이 바뀌고,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키코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신한은행도 금감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새로 오신 사외이사분들이 사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 시간 필요"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은행은 신한·하나·대구은행 등 3곳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42억원의 배상액을 두 기업에 지급했다. 반면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지난달 5일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13일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6개 은행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을 의뢰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은행의 배상 조정결정을 발표한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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