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백억대 투자' 부서장 결제 끝…황당한 MG손보
2025-07-22 06:00:00 2025-07-22 06:41:08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MG손해보험이 과거 수백억원대 투자 결정이 부서장 선에서 이뤄지는 등 내부통제가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회 산하의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자산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는데요. 담당 부서장 선에서 전결 처리된 투자 결정은 결국 50%가 넘는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투심위 건너뛰고 실무선 결정 
 
21일 뉴스토마토가 단독 입수한 'MG손보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MG손보는 자베즈파트너스에 인수돼 출범한 2013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총 23건, 1973억원 규모 투자가 집행됐습니다. 이 중 전체 투자금의 절반이 넘는 1033억원(52.4%)의 손상차손(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손실이 발생한 투자건 가운데 21건, 1024억원(99.2%)에 달하는 손실이 김동주 전 대표 재임 시절인 2016년 4월부터 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특히 손실이 생긴 21건의 투자가 이뤄질 당시 투심위, 자산운용위 등 적법한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G손해보험은 투심위, 자산운용위를 통해 대체투자를 집행해도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적정' 의견을 냈습니다. 투자자산 취득금액(투자금)이 작게는 15억원부터 많게는 290억원에 달하는 경우에도 파트장(팀장), 담당(이사) 선에서 결제가 이뤄졌습니다.
 
특별감사는 JC파트너스가 MG손보에 공문을 보내 인수 당시인 2020년부터 누적된 투자 손실과 적자 원인을 정확히 조사해봐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금융당국이 파견한 관리인에 의해 2023년 4~5월경 이뤄졌습니다.
 
업계에서도 본부장, 대표이사 등 임원급의 최종 결제 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백억원대 투자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내부 위임전결규정엔 차이가 있지만, MG손보와 비슷한 자산규모를 지닌 다른 보험사들은 통상 100억원 이상, 적게는 10억원 이상 규모 투자도 임원에게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MG손보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리스크관리 관련 중요의사결정을 의결하는 조직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또 리스크관리위원회 산하에 리스크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MG손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금융권 관계자는 "대표의 결제 권한을 투심위에 위임 시켜 부서장 선에서 결제가 돼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다"면서 "다만 일반적으로 100억원을 훌쩍 넘는 투자 건들이 부서장 선에서 결제를 종결했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MG손보 한 직원은 "대팀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담당(이사)도 임원으로 분류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론 중간 관리자인 부서장 역할에 그친다"며 "대팀제라 권한이 팀장에 몰려있다고 해도 대체투자 전결권이 이사에 그쳐도 되는 것이냐는 주제로 한참 말이 많았다"고 귀띔했습니다.
 
대팀제란 사업본부와 부서 내의 여러 팀을 통합해 팀 수를 줄이는 대신 각 부서의 팀 역할을 늘린 것을 말합니다. MG손보는 자베즈파트너스에 인수돼 재출범되면서 조직단위별 역할 재정립,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신속한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관리조직의 축소를 통한 현장 영업력 강화, 손익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팀제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사후 관리체계도 부실
 
MG손보는 투자심의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체계도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김동주 전 대표 시절엔 이를 보험사에 자율로 맡겼던 터라 규제 공백을 활용해 심의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아가 당국의 투자자산 리스크관리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도 일정기간(2021년 8월~2022년 12월)에 해당 준칙을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이 특별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MG손보의 대체투자 관련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단 비판이 제기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보험사 대체투자에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되자 2021년 8월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국내 보험사들에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이를 기준으로 두고 모니터링, 이상징후 포착 및 대응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MG손보는 2021년 2분기부터 자산운용심사파트에서 투자자산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3분기에는 수익증권에 대해서만 이행하고, 대체투자자산의 대한 모니터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 이후에도 일부 투자 건에서 사후 점검이 미이행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산운용규정시행세칙4(대체투자 리스크관리)는 △모니터링 세부기준 마련 및 시장상황 변동 등 중요사항 변경 △사업 지연·중단 시 대응체계 마련 △특정금액 규모 이상에 대한 강화된 모니터링 절차와 기준 운영 △투자자산 실재 및 이상징후에 대한 확인절차 등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산운용규정시행세칙3(금융투자상품운용)의 제11조(손실한도의 운영)와 제12조(금융투자상품)에 의거해 이상징후가 포착된 투자 건들에 대해 자산운용위를 통한 손절매 유예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관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유가증권 투자는 취득금액 대비 30% 초과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를 고려하는 손절매에 착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MG손보는 자산운용위 승인을 거쳐 손절매 유예를 결정해야 했음에도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적으로 손절매를 유예했습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모범규준을 발표했으나 강제성 없이 자율적 준수를 유도했지만, 감독 평가와 제재 기준의 기초로 활용되는 만큼 사실상 준수 의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며 "당국이 문제 삼을 경우 MG손보는 충분히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MG손해보험 간판. (사진=연합뉴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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