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 핵심은?
금감원,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
'일탈회계 불허' 내부 방침
2025-12-01 13:27:34 2025-12-01 16:18:19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삼성생명(032830) 일탈회계 논란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부채로 볼지, 자본으로 볼지 여부입니다.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IFRS17) 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쟁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기존처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부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로 모아집니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90년대 유배당 보험 가입자의 납임급으로 삼성전자(005930) 지분 8.51%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IFRS17(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삼성생명은 이 가운데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부채로 기재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2022년 삼성생명의 부채를 예외로 처리했고, 삼성생명은 이를 부채로 두고 있었습니다. 새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삼성생명의 보험 부채가 이전보다 과소 표시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지난 2월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처분하고,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한도(10%)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의 회계처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은 사실상 일탈회계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감원의 일탈회계 불허 방침이 나면 유배당 계약자 몫은 회사의 판단에 따라 자본 또는 보험계약 부채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식가격의 상승으로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은 지난 6월 말 8조9000억원에서 9월 말 12조8000억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IFRS17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 계획이 없을 경우 해당 항목은 '자본'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유배당 계약자 몫이 재무제표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산 주식인데 회사 자본으로 넣는 데 대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보험부채로 잡으면 부채 증가, 자본 감소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는 등의 부차적인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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