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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스타필드와 상생협약 체결, 사실 무근"
"평택시 소상공인상인연합회는 소공연 유사단체"
"임영록 대표, 발언 해명해야"
2020-10-26 12:00:17 2020-10-26 12:00:17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 된 스타필드와의 상생협약 체결 내용은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스타필드 안성점이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생합의를 체결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실제로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9월23일 스타필드 안성점 개점 전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평택시,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시 소상공인상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소공연은 평택시에 지부를 두고 있지 않으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체는 ‘평택시 소상공인상인연합회’로, 소상공인연합회 유사단체이며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성시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지난 10월19일 추진위원장이 위촉돼 이제 조직되는 과정에 있어, 이곳 역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으며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생 협약의 경우 소공연 내부 절차 등을 거쳐야 하지만 스타필드 안성점의 경우 소공연 그 어떤 지부와도 협의도 한 적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소공연은 "소공연과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밝힌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이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금명간에 이에 대해 조속히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공연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해 출점 허가 이전에 제대로 된 상권영향 평가가 실시돼야 한다"면서 "전통상업보존 구역 확대와 함께 근본적으로 대규모 점포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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