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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생활법률)꽃으로도 때리지 말자
2021-01-22 06:00:00 2021-01-22 06:00:00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차야 할 2021. 1. 2.,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인이의 사망 사건에 관하여 보도하여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냈다. 곧이어 2021. 1. 8.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인「민법」제915조를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자가 성인이 되기 전을 돌이켜보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는 것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정당하게 여겨졌었다. 그러나 요즈음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육체적 체벌이 용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나아가 위와 같이 민법 개정안은 부모의 체벌에 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였기에 가정 내에서도 체벌을 가할 수 없게 되었다.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고 정의하고(3조 1호)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라고 정의하면서(3조 3호),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조 7호).
 
즉, 부모를 포함한 교사 등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혹행위를 하는 것도 아동학대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차량에 장시간 아동을 놓아두고 장을 보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포함되고, 아동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등도 아동학대에 포함되게 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조 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조 3항). 이러한 기본이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의료인, 보육교직원, 119 구급대원, 입양기관 종사다 등에게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제10조).
 
대부분의 부모 및 교사들은 아동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을 것이나, 일부 보호자들은 최소한의 보호 의무도 하지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에 정인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일부 보호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자.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 모두가 주변의 아동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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