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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신도 가학적 성폭행…'인면수심' 목사 징역 10년
2021-06-23 08:39:28 2021-06-23 08:39:2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전도사 시절 여고생 신도를 성폭행하고 가학적 성행위를 강요한 40대 목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각각 10년간의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아울러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신도였던 피해자의 신앙생활을 돕고,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를 했고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 또한 상당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해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전도사 시절이던 2012년 4월 자신이 상담을 담당하던 16세 B양을 서울 모 신학대학원으로 불러내 성추행하고 일주일 뒤 같은 대학원 기숙사 방으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대학입시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A씨는 자신을 의지하고 따르던 B양의 심리상태를 이용했다.
 
A씨는 이듬해와 그 다음 해에도 B양을 모텔로 불러 성폭행하고 자신 앞에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하거나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적 성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B양이 이를 거부하면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 잘해야 한다"며 협박하거나 허리띠로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범행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교회에서 재직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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