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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공시위반 임원·공시책임자 자격제한 필요"
"집단소송 적용 범위 수시공시까지 확대해야"
2010-08-26 14:02:3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공시위반 상장기업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공시를 위반한 임원·공시책임자에 대한 자격제한 부과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KDI는 26일 '상장기업의 공시위반 현황과 관련 제재의 개선 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주식시장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 및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특히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구제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경묵 연구위원은 "지난 1999년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의 수와 지정횟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의 현재 제재 체계는 공시위반 억지 능력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가 교체됐거나 최대주주지분율이 낮을수록,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상장 후 지난 햇수가 길수록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연구위원은 특히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경영진과 공시책임자의 책임을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추궁할 필요하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식인 증권 집단소송 활용도를 높이는 규제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식은 개인주주의 평균 주식 보유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 연구위원은 "주요 부실공시가 정기공시보다 수시공시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며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현행법상 집단소송 대상이 아닌 수시공시 위반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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