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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의철 KBS 사장 임명안 재가…내일부터 임기 시작
국회 과방위,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못해
2021-12-09 16:58:33 2021-12-09 16:58:3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50분쯤 김 사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사장의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김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결국 1차 송부 시한인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25일 청문보고서를 이달 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지만 과방위는 시한 마감날인 2일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양승동 KBS 사장의 임기가 이날 만료됨에 따라 사장 공백을 막기 위해 김 사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가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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