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디지털세'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하반기 세법개정 착수
OECD IF 필라2 모델규정…연결매출액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 적용
국내 기업 245개 적용 …상반기 연구용역·하반기 세법개정 예정
2021-12-20 19:00:00 2021-12-20 19: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디지털세 도입을 위해 세제를 개편한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하반기 세법개정을 진행, 2023년 제도가 본격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41개국이 참여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모델규정을 대외 공개하면서 내년 세제 개편 절차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해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거대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도 배분하는 '필라1'과 기업 조세회피 차단을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를 15%로 설정하는 '필라2'로 구성돼있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OECD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IF는 지난해 10월 중간보고서(Blueprint)를 발표한 이후 올해 10월 최저한세율 15%,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약 1조원(7조5000억 유로) 이상 기업으로 전체적인 제도 골격에 합의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필라2 적용대상이 된다. 
 
이번에 발표한 모델규정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세부 내용이 확정·구체화하고 있다., 2023년 시행에 맞추어 각국이 신속·일관성 있게 국내 입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지침이 제공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이번에 발표된 모델규정과 일치하도록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게 입법할 경우 해당 국가는 GloBE 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다른 국가가 대신 GloBE 규칙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
 
기재부는 IF 차원에서 합의한 시행 일정에 따라 2022년 중 국내 입법 등 필요한 제도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조세, 법인세 및 기업회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제화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진행하고 이를 참고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동 규칙을 반영할 예정이다.
 
2019년 국가별보고서 제출기업에 따르면 최종모기업 기준으로 국내 245개 기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당수의 우리기업들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모델규정과 일치하면서도 기존 국내 세법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향으로 법령안을 마련할 것이며, 2월 이후(잠정) 발표 예정인 주석서(Commentary)의 내용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석서는 예정 모델규정 각 조항에 관한 세부 설명 및 적용 예시를 담을 예정이다.
 
이어 "OECD는 신고서식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인 ‘GloBE 이행체계’를 수립하는 작업을 2022년 중 지속할 예정인 바, 정부는 이에 적극 참여해 기업들의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시행을 위한 기술적 세부쟁점 논의도 OECD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 필라1 모델규정 및 다자협정문안도 발표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 등 국제논의 진행 속도에 맞추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41개국이 참여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모델규정을 대외 공개함에 따라 내년 세제 개편 절차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달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