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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새 교육과정 심의·의결 돌입…졸속 처리 우려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연내 확정·고시 계획
'자유민주주의'·'성 소수자' 삭제 등 쟁점 수두룩
교육계 "심의·의결 시간 부족…전문가 참여도 적어"
2022-12-05 15:13:50 2022-12-05 15:35:37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이번 주 교육부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 심의안을 넘겨받아 심의·의결 절차에 돌입한다. 그러나 쟁점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안 확정까지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번 주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 심의안을 국교위에 전달한 뒤 심의·의결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내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4조를 살펴보면 '교육부 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해 국교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새 교육과정의 확정·고시 일정은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의 고교 체제 개편과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 마련 등과 맞물려 있다. 이로 인해 교육부는 이번 새 교육과정의 연내 확정·고시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과정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표현과  '성(性) 소수자' 용어 삭제 등 쟁점 사항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지난달 28일 실명 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역사과 정책 연구진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심의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규정에 명시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위원들의 증언을 마주하니 참담하다"며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인 수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논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교위가 해당 내용을 심의·의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은 '국교위 출범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현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새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상당하다"면서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된 국교위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새 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교위법 부칙 조항 개정 요청으로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계 관계자들도 국교위의 짧은 심의·의결 일정에 걱정스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민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은 "현재 교육과정을 만드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법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연내 고시돼야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짚었다.
 
다른 교원단체 관계자도 "국교위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은 산더미인데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것 같다"면서 "국교위에 교원 등 전문가의 참여도 너무 적다. 이렇게 다양한 논쟁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일정 진행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심의·의결 절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다양한 쟁점 사항으로 인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27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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