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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에 효과’ 믿고 대마 섭취한 30대 남성, 징역형 집유
2022-12-28 15:41:19 2022-12-28 15:41:19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마가 녹내장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믿고 대마를 섭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지난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대마 구입 대금 약42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2020년 9월말, A씨는 아이피(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대마 2g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9월 저녁 식사 중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버터에 섞어 섭취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암호화폐를 이용해 대마 대금을 지불하고, 이후 판매자가 미리 야외에 숨겨둔 대마를 찾아가는 방식이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약 42만원 가량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녹내장 환자인 A씨는 대마가 안압 강하와 녹내장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자료를 접한 뒤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마가 녹내장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자료를 보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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