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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현황은?…일부 ‘꼼수시행’, 나머지도 ‘눈치작전’
경기도 14개 기초지자체, 평일 의무휴업일 시행
수도권 "이해관계 얽혀 추진 어려워" 입장
2023-02-20 06:00:00 2023-02-20 06:00:00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대구지역 60개 대형마트가 지난 12일부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겼습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구지역 의무휴업일은 2월부터 매주 2·4주 월요일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칠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 이해당사자와의 논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을 진행한 뒤 2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시행 후 엿새가 지난 지금, 대구시 마트 노조와 소상공인들은 휴무일 변경이 영세상인들을 살리겠다고 개정한 법의 취지에 반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지자체별 의무휴업일. (그래픽=뉴스토마토)
 
전국 지자체, 30% 의무휴업일 '평일' 
 
전국으로 살펴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70%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인 신세계 이마트가 출점한 지자체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과 인천, 대전, 세종, 울산, 부산,전라, 광주의 8곳 지자체는 공휴일(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평일 의무휴업일을 시행중인 곳은 대다수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관할입니다. 안성, 안양, 파주,진천 등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사한 전국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SSM) 영업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출점이 없는 52곳을 제외한 177개 지역 중 124곳에서 공휴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70% 지자체가 일요일 2번 의무휴업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대구시의 평일 의무휴업일 시행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습니다. 충청도는 논산과 당진 등 5개 시는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고, 경상도 역시 문경, 안동, 영주시 등 9개 시군에서 평일 의무휴업일을 시행합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 14 시군에서 평일 의무휴업일을 시행 중입니다.
 
고양과 안양, 파주, 김포, 남양주, 오산, 하남,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여주, 의왕, 과천시 등 14곳은 조례 제정을 통해 수요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했습니다. 안양시는 2014년 9월부터 의무휴업일을 둘째, 넷째 수요일로 변경했습니다. 의정부시와 남양주시, 오산시 등은 의무휴업일 시행 초기부터 휴무일을 평일로 지정해왔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마트 입구에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
 
수도권, 대형마트 의무휴업 변동 "이해관계 얽혀 어려워"
 
상대적으로 지역에 전통시장이 많은 수원과 성남, 용인시 등 기초지자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는데 어려운 형편입니다. 대도시권을 형성한 만큼 대형마트 수요가 많음에도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간혹 시민들이 민원으로 의무휴업 날짜를 변경해 달라 요청이 들어오긴 하는데, 협의 없이 시에서 추진하기엔 무리"라며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 분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휴무일 변경 권한이 지자체 장에게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직접 나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변경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많은 의견을 전부 다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휴업일 변경과 관련한 권한은 다 시장과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자치구 마다 전통시장이 자리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설득해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거리가 가까운 자치구는 상인들의 반발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쉽사리 나서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이번에 대구광역시에서 시행을 했는데, 의견수렴이 덜 된건지 아직 논란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아직까지 휴무일 변경을 검토하고 있진 않고, 타 지자체 동향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포항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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