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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밑그림'…만 12세 부모 근로시간 단축·공공주택 문턱 낮춘다
늘봄학교 전면 확대로 초등 양육부담 줄여
주택공급 등 신혼·양육가구 지원 늘려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난임휴가 확대
2023-03-28 17:00:00 2023-03-28 17:52:23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일하면서도 부모가 직접 육아를 돌볼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의 자녀연령이 현행 '만 8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만 12세'까지 상향합니다.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과 시차 출퇴근 등 근무형태를 다변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도 검토합니다.
 
30년 간 의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계를 통일하는 '유보통합'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에 담겼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2027년까지 총 43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밑그림을 보면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봄서비스'는 대폭 늘립니다. 지난해 7만8000가구였던 대상은 20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부 기관에서만 운영하던 '시간제 보육반'은 동네 어린이집까지 확대합니다. 국공어린이집은 연 500개 규모로 지속적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등을 통한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추진합니다. 아침과 저녁 돌봄교실도 확대하고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2025년까지 전면 확대합니다.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은 오후 7시에서 8시로 늘립니다.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 대상 자녀연령은 만8세에서 만12세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대 24개월이였던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확대합니다.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급여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분할 사용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립니다. 
 
 
아울러 주택공급, 자금지원을 통해서는 신혼부부와 양육가구 지원을 확대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의 기금 대출은 2억7000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려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합니다. 
 
아이가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요건도 완화합니다. 소득자산요건은 2자녀 출산 시 기준 중위소득 100%(540만)에서 120%(648만원)으로 완화됩니다. 공공분양(3자녀), 임대(2자녀)였던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은 2자녀로 일원화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액도 늘려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을 완화합니다. 만0세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만1세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난입시술비 소득기준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난임휴가 기간은 1년 3일에서 6일로 늘립니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5%)은 0%로 개선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역 의료,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도 올해 7월부터 12개 시군구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고령자 특성에 맞춰 무장애 설계(Barrier free)와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특화주택은 지난해 2000호에서 2027년까지 5000호 이상으로 공급을 확대합니다. 
 
저고위 측은 " 이번 회의는 분야별 핵심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뒀다"면서 "향후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위원회, 관계부처에서 순차적으로 수립·발표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수정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추진합니다. 사진은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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