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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에도…부동산 법안 처리 난망
분양권 거래 풀려도 '실거주 의무' 여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논의는 공회전
정책 발표해도 입법 지연…시장 혼선 부추겨
2023-05-26 06:00:00 2023-05-26 06: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김성은 기자]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밀린 다른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이목이 쏠립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비롯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시장 파급력이 큰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갭투자 성행, 불평등 심화 등의 이견이 충돌하고 있어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어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발의 한달여 만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우선순위로 다뤄지며 다른 부동산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는데요. 정부가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들이 후속 입법 지연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시장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표=뉴스토마토)
 
현재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입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2월 2일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국토위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달 26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논의됐습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수분양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 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일반분양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1.3 부동산대책 내용입니다. 세트 격인 전매제한이 지난달 7일 풀리면서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가능해진 반면 실거주 의무는 남아 있어 거래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의무 폐지는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로 이뤄질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며 "과거 도입된 규제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되짚어 보고 따져서 현실성 있는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갭투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초환 개정안, 6개월째 상임위 표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규제 '대못'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도 추진위원회 승인 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췄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라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까지 입법화하고, 올해 7월 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재초환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재건축조합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재초환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전재연 관계자는 "정부 개정안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마저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입주를 완료했지만 조합 해산을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정부 발표 후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밖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취득세 완화안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복원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표류 중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법안 입법이 지연될수록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기대 효과가 반감되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처리된 만큼 그동안 심의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아란·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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